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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년 태종 이방원이 조선의 3대 국왕으로 등극한 후 대궐 밖 문루에 청원과 상소를 위해 신문고를 설치했다. 신문고를 설치한 취지는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직접 해결하여 줄 목적으로 북이 울리는 소리를 임금이 직접 듣고 북을 친 자의 억울한 사정을 접수하도록 했다. 신문고를 치기 전 서울에서 주장관 지방에서는 관찰사에게 직접 신고하여 사혼부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신문고를 직접 울리도록 했다. 다만, 신문고를 울리는 절차는 매우 복잡했다고 한다.
다만, 백성의 고충을 왕이 직접 듣는다는 취지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임금은 한 나라의 지존이기 때문이다. 신문고에서 주로 해결해줄 수 있는 사안은 종사에 관련된 억울한 사정이나 목숨에 관계되는 범죄, 누명 및 자기에게 관계된 억울함을 고발하는데 주로 활용되었다. 이 제한사항을 잘 모르고 일반적인 억울함에 신문고를 울리다가 곤장을 맞는 일도 많았다고 한다. 또한,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신문고를 무질서하게 이용하는 현상도 발생했고, 사용 제한을 더 엄격하게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신문고를 울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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