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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불송치, 포괄일죄 뜻

by 알풀레드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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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수사와 관련하여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포괄일죄'가 적용되기 어렵고 공소시효가 지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가 점을 불송치 이유로 밝혔다. 포괄일죄는 형법의 죄수론에서 어떤 행이자에 의해 수행된 여러 개의 행위가 모두 하나하나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어 수죄이지만, 그 행위의 특수성에 비추어 특별히 여러 개의 행위를 포괄해 1죄로 처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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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이준석 전 대표가 한나라당 비상대책위 위원이던 시기(2013년 7~8월) 박근혜 전 대통령 알선 명목으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성 접대와 명절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가세연과 일부 시민단체는 검찰에 고발장을 냈고, 사건이 경찰에 넘어와 수사가 시작되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

 

 

불송치라는 뜻에 대해 네티즌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우선, 송치는 수사 기관에서 검찰청으로 또는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겨 보내는 일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수사 기관인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45조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고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 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때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불송치란 고소 고발 후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경찰은 불송치 처리로 형사사건을 종료한다. 이 경우 경찰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에게 불송치 결정서를 통지한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검찰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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