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송치1 송치, 불송치, 포괄일죄 뜻 국민의 힘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수사와 관련하여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포괄일죄'가 적용되기 어렵고 공소시효가 지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가 점을 불송치 이유로 밝혔다. 포괄일죄는 형법의 죄수론에서 어떤 행이자에 의해 수행된 여러 개의 행위가 모두 하나하나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어 수죄이지만, 그 행위의 특수성에 비추어 특별히 여러 개의 행위를 포괄해 1죄로 처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이준석 전 대표가 한나라당 비상대책위 위원이던 시기(2013년 7~8월) 박근혜 전 대통령 알선 명목으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성 접대와 명절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가세연과 일부 시민단체는.. 2022. 9.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