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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한국史:)사건-사고

부산 시신 없는 살인사건(+손예인)

by 알풀레드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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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중순 부산광역시에서 한 여성이 독극물을 먹고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살해당한 여성은 대구의 한 여성노숙자쉼터에서 생활하던 김은혜라는 여성으로 알려졌다. 김은혜를 살해한 범인은 손예인이라는 여성으로 자신이 부산에서 어린이집 원장을 하고 있다고 소개한 후 그녀를 고용하겠다고 속여 부산으로 데려온 후 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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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손예인은 본인에게 거액의 생명 보험을 들어 둔 후 살해한 김은혜로 위장하여 생명보험금을 타내려고 하였으나 보험사가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한 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당시 손예인은 무직인 상황에서 30억의 거액을 수령받을 수 있도록 월 30만 원을 납입하였으며, 보험 가입 후 3개월 만에 사망하였다는 점에서 의심을 샀다. 특히, 가입 당시와 수령 당시 필적을 검증한 결과 동일하다는 감정이 나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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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체포될 당시 손예인은 자신이 김은혜라고 주장하면서 버텼으나 결국 체포당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4월부터 여성 쉼터, 독극물, 사망신고 절차 등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5월부터 자신에게 생명보험을 가입하기 시작했고, 6월 김은혜를 데려온 후 자신이 직접 만든 독극물로 그녀를 살해했다. 그리고 시신을 화장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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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예인의 살인 사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고, 1심에서 피해자의 사인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자연사나 자살했을 가능성이 적다면서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그리고 살인죄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반면, 2심에서는 살해한 정황이 의심되지만 타살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징역 5년형이 선고되었다. 이로 인해 살인 후 시체가 없으면 범죄가 발각되더라도 살인죄 인정을 받지 않는다는 판례를 이용해 범인들이 악용할 우려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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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대법원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았고, 최종적으로 파기환송심에서 무기징역이 판결되었다. 그리고 다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다. 손예인의 사건으로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간적 증거들로도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를 남기게 되었다. 영화 화차의 내용과 흡사해 화차 실사판 사건으로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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